반응형 조부모돌봄지원1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(경기형 가족돌봄수당) 총정리 — 지원대상·금액·신청방법 한눈에 요약무엇인가? 경기도 내 일부 시·군이 시행하는 '가족(조부모·친인척·이웃) 돌봄 지원금'으로, 가족이 손주를 정기적으로 돌볼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.주요 대상 생후 일정 연령(예: 24개월 이상~48개월 미만) 영유아가 있는 가정, 부모의 근로·구직 등으로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가 주된 대상입니다.지급액(대표형) 아동 1명 월 30만 원 / 2명 45만 원 / 3명 60만 원(시·군별로 차이 있음).신청방법 온라인(경기민원24 등)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. 제출서류와 신청기간은 참여 시·군 공고에 따릅니다.1. 제도 개요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은 ‘가족이나 지인이 직접 아이를 돌볼 때 소정의 돌봄비를 지원한다’는 취지의 지역형 사업입니다. 육아 공백을 메우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.. 2025. 11. 26. 이전 1 다음 반응형